서울시의사회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는 14일(화) 오후 12시 30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을 예방해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은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정책의 현장 반영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 최고위원에게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 등 의료계 현안 청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법안 발의 취지 및 실행 방안,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등 직역단체를 경유하는 의료법 개정안 요청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계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건전한 의료제도 정착과 의료인의 전문성 존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예방을 계기로 의료계와 정치권 간의 상호 이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입법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법안 반대를 위해 의료계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은 서울시의사회가 처음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들과 감사단,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과 임원진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과 검체 수탁 문제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규석 회장과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검체 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의료법 개정안 등 1차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황 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를 언급하며 “낮은 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함께 2023년도에 추진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가로 강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황 회장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과도한 처벌 규정까지 담고 있는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분업 등 불가피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의사회 소속 전공의들에게 크록스 제품 구매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촉발돼 1년 7개월 동안 이어졌던 의정 갈등 사태 국면에서 전공의들이 보여준 ‘의업’에 대한 사명감에 깊은 감사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의료 현장에 속속 복귀하면서 다시 뛰는 전공의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의사회는 크록스 제품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구의사회에서 모금해 준 성금과 대한의사협회 지원금을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전공의 전체로, 미복귀자와 군 입대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크록스 제품 구매 시 적용되며, 모델별로 차액 900원에서 2만 5900원은 개인 부담이다. 지원 신청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서울시의사회가 안내하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예정된 기간보다 신청이 빨리 마감될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료 현장에서 보여주신 전공의들의 사명감에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시의사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은 19일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6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규탄과 함께 법안 철회를 목표로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총무, 법제)이 이끈다. 부위원장은 채설아 부회장(재)이, 간사는 최경섭 총무이사가 각각 맡는다. 위원으로는 이경진 보험이사, 노준래 정책이사, 장영민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의 처방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반과학적·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보다 더 과한 처벌”이라며 “현재도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며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반과학적·위헌적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세밀히 따져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고도의 전문 행위인데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부작용 위험이 모두 달라 의사의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5일 ‘의사의 처방권은 국민 건강권의 최후 보루’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을 무력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 의료 행위”라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발생 빈도가 제제마다 달라 환자 맞춤 치료에는 의사의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사단법인 선한의료포럼(이사장 박한성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함께 지난 8월 13~17일 5일간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서 필리핀 6·25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과 빈민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 의료봉사활동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감사 표시는 물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필리핀 빈민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는 수도인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로, 필리핀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개천가의 판자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빈민층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료봉사단은 서울시의사회 장영민 의료봉사단장과 선한의료포럼 박한성 대표이사 등 14명의 의사와 행정·의료지원 인력 20명이 함께했다. 봉사단은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내과, 소아과, 피부과, 안과 등 8개 진료과를 개설해 필리핀 참전용사 및 가족 등 총 2,951명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진료과별로는 내과 661명,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개혁 추진에 반발해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연속성 보장 문제가 제기되자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단지 군 복무 이행을 이유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결함으로, 군 입영과 관련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인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이후 1년 반 만에 전공의 수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과 병역 문제 등 복귀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귀 전공의와 정부 간 최대 쟁점은 전공의들의 군 입영 문제다. 전공의 단체는 군 입영 문제 외에도 복귀자들이 기존 수련 과정을 온전히 이수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직으로 수련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자격 취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