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밝혔다. 휴업 이유는 공단의 상담인력 부재 때문이며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 1일이다. 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과 콜센터(1855-007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제는 전국 5천 명에 이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질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돼 5년이 지나 양적인 확대는 이뤘지만, 관련법에 상담사의 역할과 책임,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고, 사전교육 및 재교육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어 질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현장 담당자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끝이 아닌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웰다잉 문화 구축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실적 위주의 상담을 진행해서는 안되고 국민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질적인 부분에서도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10월 27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시행 5년을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
앞으로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말기 암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4일 기준 5357건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을 시행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기여해왔다.
경북대병원이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추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경북대학교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봉사 등을 통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에게 존엄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애써 왔다”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존중하고 삶의 존엄을 지켜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병원 내 연명의료상담실에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차 지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안내했다. 지정 대상은 ▲사전연명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상담실과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전담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향서의 등록·보조·관리 업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희망하는 기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1월 25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18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1차 서면심사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차
총 27개 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기관 담당자 교육(9월 2·7일) 수료 후 ’오는 9월 14일부터등록기관 업무 수행이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를 공고했다. 기관 유형별로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광주시 보건소와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는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어 의료기관으로는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의원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프라임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등 4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외의 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 2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는데, 해당 노인복지관으로는 광산구더불어樂노인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봉화군노인복지관, 선암호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2021년 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사전 의향을 확인하는 수단임은 물론, 환자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 책임을 가족이 받아 심리·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됐으며,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약 3년 6개월만인 올해 8월 10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21년 제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7개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1곳, 의료기관 4곳, 비영리단체 2곳이다. 등록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은 오는 9월 1일부터 가능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록, 변경, 철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병원장은 “의정부성모병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100만 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환자 16만 9217명에 대해서는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피자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한 법 적용이 어려운 사례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심의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개편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18일 제4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3년을 돌아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경험과 나아갈 방향이 공유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법적 임종기 판단을 했느냐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나올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가치인 자율성, 존엄성, 최선의 이익 등을 지향해서 무엇이 최선이고 좋을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도 시각을 확대하고, 윤리적인 이슈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종 판단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례들이 심의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종결되는 문제와 관련해 유 교수는 “모든 의료진의 의사결정이 심의로만 이뤄질 수 없고, 심의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무리 단축시킨다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