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생명・건강보험 가입 채널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채널은 ‘온라인판매 채널’로 드러났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장윤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를 통해 ‘팬데믹 기간 중 생명·건강보험의 온라인판매채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스위스리(Swiss Re)가 2022년 전 세계 20여 개국 총 1만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팬데믹이 생명・건강보험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 내용 중 생명・건강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 이용에 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 생명・건강보험을 구매한 소비자가 주로 이용한 보험 판매 채널은 온라인채널로 조사됐으며, 이는 보험설계사・중개인을 통한 경우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설문조사 기간 전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생명・건강보험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추가로 보험을 구매한 소비자는 보험 가입경로로 ‘보험회사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보험설계사・중개인 ▲은행・금융기관 ▲비전통 보험판매 채널(전자지갑, 온라인쇼핑플랫폼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안이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현재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이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에 대해 개념 및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1988년 3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2023년 1월 1일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가입 당시의 보험 나이는 40세로 계산되는 셈이다. 상기 ‘보험 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정한 나이에 따른
올해 보험 관련 판례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울증과 자살 등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우울증)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 보험별로 보상 가능한 ‘상해’가 뜻하는 의미가 저마다 다른 점이 간과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판결로 인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보험법 리뷰 포커스’를 통해 황현아 연구위원의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해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황 연구위원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판결에 대해 “향후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에 관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그 이유는 ‘상해’라는 단어가 ▲형법상에서는 ‘생리
한국병원약사회가 오는 12월 6일 오후 4시 병원약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2022 보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온/오프 하이브리드로 진행한다. 김정태 수석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포지엄 첫 순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대한병원협회&한국병원약사회’가 발표된다. ‘대한병원협회&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병원계 내에서의 병원약사의 위치, 역할, 병원약사 관련 수가 현황 및 규모 등을 점검하고, 병원협회가 생각하는 병원약사 수가 개선 방향성, 병원협회의 역할과 제한점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발표에서는 現 수가구조 현황 및 문제점을 비롯해 미국,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의 수가 결정 구조 개혁을 짚어보고, 수가 결정 요인 연계 환산지수 단일화 방안과 수가결정요인 연계 개선방안, 그리고 병원약사 수가 개선을 제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정화 보험이사의 ‘병원약제업무 수가현황 및 수가TF 경과 보고’로 심포지엄은 마무리된다. 이영희 회장은 “병원약사 현안 중 가장 중점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원약사 수가 개선”이라면서 “이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앞두고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설된다. IFRS17 도입 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해 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