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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 가입시 적용되는 ‘보험 나이’ 확인하고 유리하게 가입하세요

금감원, ’보험나이‘ 개념·유의사항 등 안내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안이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현재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이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에 대해 개념 및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1988년 3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2023년 1월 1일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가입 당시의 보험 나이는 40세로 계산되는 셈이다.

상기 ‘보험 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정한 나이에 따른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과 가입 나이 계산(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보험 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 연령 도달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 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더불어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 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