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가 간호사 교대제 2차 시범사업 변경안이 기존 제도의 핵심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특히, 병동 당 1명 지원간호사 배치 기준과 야간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 지침의 삭제는 시범사업의 성공 요소를 후퇴시키는 조치로, 교대제 개선의 본질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해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1월 현재, 전국 8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 367개 병동이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22.4~‘25.4)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기관별 팀제 운영으로 대체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참여기준 완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시범사업을 2025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간호사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된 다수의 연구 결과는 교대제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고
병원간호사회는 최근 실시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교대근무 적응,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혼합연구방법(2023년도) 및 병원간호사의 교대근무 개선에 대한 연구(2024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대제 개선 시범병동이 일반병동에 비해 교대근무의 질 확보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자의 88%가 교대제 지속 참여를 원하고 있고, 개선된 교대제 도입이 간호사의 건강 증진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간호사 건강 및 직무 만족도 크게 향상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수집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만성 피로 및 수면의 질 개선 △근무 사이 생체리듬 회복 △일과 삶의 균형 △업무 스트레스 감소 △직무 만족도 향상 △이직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특히, 기존의 불규칙한 교대제 운영이 간호사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이 입증됐다. 또한, 개선된 교
병원간호사회가 지난 20일 2025년도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계획을 밝혔다. 병원간호사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으며 제11차 장기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오는 3월 18일 코엑스 그랜드볼룸과 아셈볼룸에서 ‘환자 중심 간호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3월 19일에는 2025년 제50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소노펠리체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약 350여명의 병원간호사회 임원 및 전국 대의원이 참석해 2024년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 보고, 제26대 임원선출, 2025년 사업계획(안) 및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 상반기 병원간호사회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2월에는 제40회 임상간호학술대회, 진료지원업무 관련 세미나를, 4월에는 신규간호사 간호문화세미나를, 5월에는 전문직관 세미나와병원간호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6월에는 신규간호사 간호실무 적응 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이 계획돼있다. 연구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병원 간호사회는 근거기반 간호실무 발전과간호의 표준화 및 각종 정책의 기본자료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간호사 교대제개선 시범사업이 간호사
“젊은 비정규직 의사를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달라!”“대리처방·대리수술 원인은 전공의 부족이 아닌 의사 양성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원내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해야 PA 대리처방·대리수술 해결 가능”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원간호사회의 “대리수술, 대리처방과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10일 이 같이 반박했다. 먼저 대전협은 현행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의 개정(간호법 원안: 진료에 필요한 업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사실상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비록 현재 통과된 간호법의 경우 업무범위 내용이 수정돼 이러한 내용은 없으나, 2023년 발표 예정인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개정안(원안 내용)이 묶일 경우에는 충분히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협은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공의들 또한 가지고 있으며,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병원장 이재준) 손은진 간호부장이 3월 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48회 병원간호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병원간호인상을 수상했다. 병원간호인상은 간호부서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책임감으로 간호의 질 향상 및 후진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간호사의 권익 옹호 및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간호의 위상을 높이고 병원 간호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손은진 간호부장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 3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직하며 병동, 응급실, 간호행정파트에서 근무했고 간호교육 책임간호사와 병동 및 특수부서의 수간호사, 간호팀장을 거쳤다. 이후 2014년 간호부장에 임명돼 지금까지 역임하고 있다. 또 간호교육 및 병원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최신 간호 정보와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우수 운영사례 우수상 수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손은진 간호부장은 “이번 병원간호인상이 14만명이 넘는 회원 중 단 2명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한명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간호사의 안전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