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려면 ▲병상 재구조화 ▲자본 비용 지원 ▲지불제도 개혁 ▲인력 분포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배후진료 역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응급의료센터에 제한된 정책 또는 지정·수가 등을 통한 의료기관 유도에 국한돼 있다면서 중환자실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의료센터와 연계되는 구조를 가진 부문의 역량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투자계획은 있지만,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포함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응급의학전문의 등 인력 공급·분포에 대한 대안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한 장기적 인력 공급 정책에 맞춰져 있고, 중·단기 정책은 순환당직제 운영과 수가 등에 국한돼 있어 분포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이송문의에 대한 수용의 결정은 현장의료진이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근본적 원인인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를 구성하라!”“경증환자 119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하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 일명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31일 밝혔다. 먼저 응급의학의사회는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기본에 내제된 구조적 문제들과 상황을 외면한 채 마치 응급실에서 일부러 거부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론들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선정적인 보도들은 무너져가는 환자-의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소송의 증가와 부담감으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들이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부족 때문으로, 그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그 시간·장소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