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0일 의료계에서 통칭 ‘면허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함께 통칭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과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하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및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곧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은 문제가 많으니 지금 당장 개정이 필요하다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든 생각은 ‘면허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처리를 했다가 의료계의 반발 및 현재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을 걱정해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의사 범죄율 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이 많아 면허취소 적용 범위를 특정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강력범죄(흉악)는 증가했고, 19세 이상 전체 국민(의사 제외)의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20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이하 : 전체 국민)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17일(내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개최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의료는 보건의료 각 직역이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게다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또한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15일 의협 비대위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악용돼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대립과 혼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해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위중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초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정부·여당에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총파업 카드와 함께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국회 앞에서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연대는 지금껏 무조건적인 간호법 폐기만을 외쳐오던 스탠스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중재안이 마련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태근 대한치과협회 회장은 “저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역시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회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1차 연가투쟁에 이어 2차 연가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로 인해 국민분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3일에도 보건복지의료계 인사들이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방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차가운 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갈등이 많은 법안일수록 직역 간 소통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필수 회장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이 걱정되어서 찾아왔다. 법안 통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알지만, 건강이 우선이니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돼 보건복지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의 아집으로 불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직역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법안들을 이대로 확정해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부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당장 3일과 11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법의 일방적 통과를 규탄한다며 결사 반대의 입장을 혔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국회는 결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법안을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 독단적으로 통과시켜 의료 체계의 붕괴를 촉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먼저 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료관련은 물론 의료와 관계없는 분야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됐다”며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키더니 헌법에서 명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까지 무시하는 입법 독주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직업 선택에 관한 최소 침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를 가속화 해 지금의 필수 의료 위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간호법을 두고는 “점입가경으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료법 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간호사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확장시키고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간호법을 추진함으로써 보건 의료 직역간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에 이어 단식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는 총파업까지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가결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먼저 진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의원이 반대토론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훈식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이어진 표결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앞서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수정안은 간호사의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찬반토론에는 5명의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 조명희 이종성 의원은 반대토론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원이 의원은 찬성토론을 했다. 마지막으로 법안 발의자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결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