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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당정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 의결, 환영”

15일 입장문,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 없는 것은 유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또한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15일 의협 비대위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악용돼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대립과 혼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해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위중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초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부모돌봄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다”고 환영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경우, 법안 제정의 부당성이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를 통해서도 인정됐다. 표결 당시 법안 강행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해 여당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면허박탈법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하였다. 압도적 찬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 다르게 표결 결과에서 기권이 무려 22표나 나왔고, 반대도 1표가 나왔다. 이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여당도 표결에 참여했다면, 충분히 부결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결국 국회의원 스스로도 불순한 제정 의도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등으로 인해 이 법이 제정돼서는 안 되는 악법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안 제정의 정당성이 국회에서 부정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법과 아울러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당정 협의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이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허박탈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이 중범죄,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를 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을 때에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정 협의 결과나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공조해 악법을 추진하는 불온한 시도를 감시하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해 수준 높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