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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호법·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본회의, 국민의힘 대다수 퇴장 속 표결 진행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먼저 진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의원이 반대토론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훈식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이어진 표결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앞서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수정안은 간호사의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찬반토론에는 5명의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 조명희 이종성 의원은 반대토론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원이 의원은 찬성토론을 했다. 마지막으로 법안 발의자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결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