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2025년 3월 28일, 영남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2025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특별모금’을 통해 전달되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근태 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국 4만여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물론, 사회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모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행 중이며,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따뜻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비판과 함께 실손보험 개혁안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3일 제3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료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의료계가 당면한 제일 큰 과제인 의대정원과 관련한 이야기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박근태 회장은 “교육부에서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의대생들에게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 공급자와 이해관계가 다른 보건의료 직능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 위원 자격 기준이 과도하게 제한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 전문가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단순한 심의기구일 뿐 실제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복귀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의료계 내부에서 단체행동의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파업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수가체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가협상 시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협상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2026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진현 책임교수는 2026년 환산지수 연구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수가 계약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환산지수 산출 방식과 근거 자료에 대한이견이 크다”며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산출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가 인상이 모든 진료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 체계가 의료공급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보상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특정 진료과나 행위에 대한 차등 적용 없이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인상을 위한 별도기준이 없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있다. 환산지수 개편과 상대가치 점수 연계를 통해 보다 정교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일 이 같이 외치며, 의료기관 공동 활용 병상 규정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CT·MRI 등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CT의 경우 100병상, MRI의 경우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CT와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합리한 개정안으로, 위와 같이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될 경우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CT·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김으로써 1차 의료기관들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 즉각 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