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라진 이후, 낙태 허용 주수와 허용 사유에 대한 입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무분별한 낙태 허용으로 방치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3차 세미나가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홍순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는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1항과 관련해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모자보건법’의 목적이 모성 및 태아,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임신 36주차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실시한 의사 회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8월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개탄하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2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단체 연합체를 결성,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8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개최됐다.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를 주제로 결성된 시민단체 연합체로 총 24개의 시민단체가 8월 11일 기준 참여했다. 참여 시민단체로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약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 실현 청년 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 연대 차차,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도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2019년 4월 11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낙태권’ 폐지 판결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찬반이 격렬히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3년간 미뤄졌던 낙태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촉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국 미시시피 주 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만에 전면 뒤집었다.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됐던 낙태권의 존폐에 대한 결정이 이제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낙태 금지가 여성의 인권을 빼앗는 것이며, 원치 않는 출산에서 발생할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1년부터는 의료시설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낙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2020년
66개 단체가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태아 생명존중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각 후보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생명윤리 발전을 위해 대선주자들의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도를 설문문항을 통해 평가하고 조사해 그 입장을 유권자에게 안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설문조사는 모든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뤄진다. 조사항목으로는 윤리 및 과학 전문가 의견 수용도, 생명관리 이해도, 낙태 허용 시기, 미성년자 낙태 시술 허용 여부, 미혼모 보호 정책 관련 인식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도 생명존중 인식평가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는 “엄마 뱃속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아이들은 세상에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낙태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태아를 대신해 아직 고통도, 아픔도 표현할 수 없는 태아의 안전과 생명은 어떻게 지켜줄 계획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