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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

임신중지 권리보장 위한 시스템 구축, 건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등 촉구

2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단체 연합체를 결성,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8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개최됐다.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를 주제로 결성된 시민단체 연합체로 총 24개의 시민단체가 8월 11일 기준 참여했다.

참여 시민단체로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약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 실현 청년 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 연대 차차,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도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폐지됐고,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입법공백’을 핑계로 국민들이 안전한 임신 중지는커녕 여전히 많은 병원들이 임신중지 상담·진료를 회피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와 유산유도제를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즉각 임신중지 관련 법과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정부를 향해 ▲임신중지 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체계 구축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임신중지 권리 보장 교육 실행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실행 ▲성·재생산 건강·권리 보장 법 체계 마련 등의 7대 요구사항 수용 및 시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연령, 장애, 거주 여건, 노동 조건, 파트너와의 불평등하거나 폭력적인 관계 등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일수록 의도치 않게 임신중지 결정이 늦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제 때에 안전한 임신중지와 후우증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해 의료비 걱정 없이 임신중지에 필요한 검사와 시술, 약물처방,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후유증 없이 임신중지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유산유도제 접근성과 관련해 202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산유도제인 ‘미프지미소’의 허가 신청이 접수된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허가 심사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면 식약처에서 하루속히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안전한 정보 제공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약물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 단체의 접속 경로마저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비공식 유통 시장만 키우고 있는 모순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췄다.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산유도제를 ‘필수핵심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신 초기일수록 유산유도제가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만큼 불필요한 의료절차 생략 및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일반의·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유산유도제 접근성 확대를 요구했다.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임신중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진료 연계 체계 구축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좀 더 복합적인 의료 상황이나 후기 임신중지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임신중지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출산 후 양육·입양 지원·상담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WHO 가이드에 준하는 공식 가이드와 지침 통한 진료·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과 관련해 시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 임신중지 전/후 가이드, 자신에게 맞는 피임 방법에 관한 안내, 폭력 상황이나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연계 기관의 안내, 가까운 시술·처방 의료기관 안내, 교육 기관·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 등이 제공돼야 함을 덧붙였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 마련 필요성도 거론됐다.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주문했던 개정 입법 시한을 경과해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처벌 조항과 법·제도적 장벽들에 의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형법상 ‘낙태의 죄’ 조항 완전 삭제, 모자보건법/의료법/약사법/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성·재생산 건강 보장에서부터 월경,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적 낙인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므로 이를 해소할 포괄적인 성교욱과 관련 캠페인이 적극 추진돼야 하며, 임신중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예비/보건의료인, 상담 인력, 교사, 기업의 담당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지원 관련 통·번역사, 활동보조인 등 각 현장에서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교육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