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김윤 국회의원의 법안부터 간호법 제정안과 공공의대 신설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1~7일) 총 3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에서 발의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통보’하도록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법률로는 ▲공중보건장학법 ▲농어촌의료법 ▲응급의료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등에게 바라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2월 2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학생 동맹휴학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고 있으며,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와 구속수사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증원임을 강조하며, 수익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인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에 종사할 의사를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일에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의 부실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0일 국회 복건복지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했다.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까지 더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주도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의협은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했다며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1일 정부와 의사단체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연봉 3~4억원을 제시해도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어 필수 진료과가 문을 닫는 공공의료 붕괴 현실과 의사 인력이 부족해 무면허·불법 의료가 횡행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은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지금 당장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세웠지만,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나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충은 의과대학의 수요 조사만으로 결정할 일도, 의협의 눈치 보면서 결정할 일도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수요와 의사 공급 현실을 계산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에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를 따져 의사 인력 확충에 적정 규모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 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배치하겠다는 계획 없이 의과대학 정원만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국공립 위주의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및 특수 목적 의대 신설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1일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실시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사 정원 확대 및 국공립병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충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는 2023년 10월 시점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기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23년 11월 4~6일 3일간 랜덤으로 이루어진 유무선 전화로 연결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적극적 의사 정원 확대 및 국공립 병원지원 동의 여부 ▲의사 충원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국공립 위주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 양성 방안 필요성 ▲국립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및 특수 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 등 총 5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우리나라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동네 어디서나 의원 간판은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할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이유다. 국가가 병원을 짓는 일도, 의사를 양성하는 일도 다 시장에 맡겨놓으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만, 그것도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만 해서는 이런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되거나 심지어 더 과열될 수도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역으
외과를 비롯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가 개선 등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차별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필수의료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먼저 의사회는 최근 대법원의 의사 형사처벌 확정을 비롯해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비급여 신고 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및 물리치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해 해당 판결이 계속되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외과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려 하지 않는 일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지난해 7월 간호사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이후 응급수술체계 관련해 수 차례 정부와 회의하는 협의체 회의에 대한외과의사회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석을 요구하는 항의성 공문을 보냈음에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3차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들만 진행된 것에 대해 대한외과의사회는 형식적으로 초대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불균형을 유발하는 의료정책의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 확충은 당연한 과제이며, 의사 수 확충은 막연한 의대 정원 확충 보다 국립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립의대와 공공의대 교육시스템을 공공보건의료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하며, 의사들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편과 지방 공공병원 육성 등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쏟아졌다.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국회의원과 울산건강연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의료 공백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정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돼 있다”라면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강화와 동일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건강보장(U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공공의대법을 두고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데 공공의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고, 부실 교육이 양산될 것이며, 위헌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해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협은 “법률안은 필수의료,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을 근거로 들어 공공의대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분야 등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수의료 등 분야의 열악한 의료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으로 인한 해당 분야 기피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