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2월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적용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올해 12월 23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매뉴얼)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매뉴얼)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지침(매뉴얼)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정기 교체 주기(24개월)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