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 6000세대로 집계됐고,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000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000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2023년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억원 → 2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년 대비 2023년에 증가했는데, 2023년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만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매년 6310억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470만건, 3조155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50만건(4618억원) ▲2020년 378만건(5740억원) ▲2021년 296만건(7223억원) ▲2022년 277만건(6980억원) ▲2023년 267만건(6989억원)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6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조1257억원이 환급돼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9%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9.7%(4604억원) ▲2020년 99.6%(5715억원) ▲2021년 99.6%(7192억원) ▲2022년 99.0%(6910억원) ▲2023년 97.
최저보험료 체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고, 피부양자 지역전환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 축소 등 부과체계 다음 단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문심명 입법조사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부과 대상은 확대(연 소득 100만원 → 336만원 이하)됨에 따라 최저보험료 산정 세대 수는 2022년 11월 기준 350만 세대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가 경제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거주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매달 체납액이 누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단기 체납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제도 이해 부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납부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체납 세대의 세대원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원에 달했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과오납은 3406만건, 5조 3404억원에 이른다. 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만 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만 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8월 31일 공포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8월 31일 공포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바뀌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되며,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11월 1일 시행).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1.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해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