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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료, 9월부터 지역가입자↓ 및 일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원에서 월 3.8만원으로 인하돼,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도 축소된다. 현재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득 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간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 반영된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가 일원화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면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원 인상(33만8000원→38만9000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6000만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했으므로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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