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간호사법’이지만 간호인력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관련해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률적 하자 문제(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를 해소하고 간호인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간호사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 평등권’을 간호조무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개선 정책토론회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토론회를 개최한 김미애 의원은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응시자격은 현재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이수자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꼬집으며, “직종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직역에만 학력 상한은 결과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할 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대한간호협회는 6월 2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사업 위탁기관 선정사업’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보수교육 등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해 왔으나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위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0여 년간의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기획,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관리, 교육생 모집 및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한 풍부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전담팀을 구성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학습자 분석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를 주제로 7월 20일 오후 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1부 행사로 노윤경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들을 대표해 윤리선언을 낭독하며, 간호조무사 뱃지 패용식이 진행된다. 이어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의 기념사를 발표하며,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을 위해 마련된 시상식이 펼쳐진다. 2부 행사로는 총선대책본부 출범식이 개최대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참여하는 특강이 개최된다. 한편, 이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는 정부기관과 국회 및 정당 대표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간호조무사협회 50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 대표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기 ‘100년 미래를 향한’ 계획을 천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3일 용산구에 소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 LPN홀에서 ‘협회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을 개최하고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을 살펴보면▲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 초고령시대 대비 간호간병 분야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신설 추진 ▲정당한 대우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과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추진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 추진 등이 추진된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추진 먼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침해에 해당함을 인정할 정도로 ‘위헌’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어떤 직업도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사례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간호조무사만 차단하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곽 회장은 초고령시대 간호의 질
살아있는 의료현장 이야기 담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수기집이 출간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와 불법 의료 상황, 심각한 간병비 문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이야기까지 4개의 주제로 조합원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총 80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그 가운데 2차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6편의 수상작을 모아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의료현장의 민낯을 증언하다> 수기집이 발간됐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에게 의료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공모전 작품집 발간을 맞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강당)에서 수기집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북 콘서트에서는 수상자 4명을 초대해 의료현장 이야기를 듣고 원고를 먼저 읽은 추천인 4명을 모셔 추천사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료현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정부와 노정 합의를 맺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며 “이렇게 가면 합의사항이 유실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7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인력 기준 현실화 및 기준 준수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간호사는 정부의 법 정부 집행과 실태조사 등을 촉구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 포함과 동일한 야간 간호료 수당 지급을 비롯해 교육과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하는 ‘보건의 날 기념 국회 대토론회’가 4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계열과 의료기사 등 총 6개 직종에서 직종별로 대표자들이 나와 현재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현황이 어떠하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호소했다. 여러 직종 중 간호계열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살펴보면,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간호사를 대표해 간호사 정원 기준 준수 등을 촉구했다. 최 위원은 현재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수 대비 적정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의 과부화와 업무 과중에 절규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있다고 입을 열었다. 특히,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정부가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목표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 적응 기반을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간호조무사 전문대 설립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대 과정이 필요하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과,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은 기존 교육 과정으로도 충분한데 전문대 설립은 학벌주의만 부추긴다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의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023년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문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끌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간호조무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의 길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미용사나 조리사도 사설학원, 특성화고, 전문대 모두에서 공부하고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전문대가 없도록 막아놓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보건 인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1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요양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간호조무사 교육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6개의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