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를 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의료계 현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고,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대립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쪽의 의견만 들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고, 양 쪽의 의견을 다 듣는다고 해도 완벽한 중립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벽한 중립은 없으며, 결정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의해 한 쪽으로 쏠리기 쉽다. 조선시대 황희 정승의 일화처럼 다투는 두 종에게 “네 말이 옳다, 그래 네 말도 옳다”며 말하고 넘어갈 수도 없다. 두 종은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저마다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결국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느냐 제정하지 않느냐, 수가를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그래서 어렵다. 하나를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은 생기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속도의 문제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또 다시 생각의 차이가 적용된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8일 1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기자회견)를 개최했다. 논란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2개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식투쟁 후 건강악화로 인해 중단한 바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간호조무사의 참가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고, 지난 1차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대학생들과 의사들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
간호법에서 요구하는 간호인력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연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5차례 협의체 회의와 간담회로 간호학계, 현장 종사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정부는 앞으로도 간호 현장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자리를 이동해 간호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를 만나 대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박금숙 회장은 “역량을 갖춘 간호학생 배출을 위해 간호대학 실습 교육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간호학과 신수진 교수는 “한국형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체계 도입, 임상
간호법 제정안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권한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간호법 제정 여부는 다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정된 27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만약 간호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가결 또는 부결됐다면 이로 인한 후폭풍은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늘어난 2주라는 시간이 길고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보건의료 직역간 대화를 위한 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됐으면 한다. 간호법이라는 법이 가지는 상징성은 작지 않다. 의료법이라는 단일체계에서 유지돼 온 보건의료체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법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체계 내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간호와 돌봄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그런 중요한 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해도, 간호법의 제정이 약소 직역의 직무를 침범한다는 우려는 그냥 간과할 수 없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함이고 다른 직역의 직무를 침범할 의도가 없다”고 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본회의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거듭 외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0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려, 간호법 본회의 직권 상정을 포함한 여러 안건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궐기대회 현장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각 보건의료단체 소속 회원들이 자리해, 간호법 철폐를 함께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간호법이라는 악법 제정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왔다. 오늘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한 법안 통과를 갑작스럽게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보
2월 9일 국회 앞,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다만 서로 외치는 내용은 상반됐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간호법은 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2소위로 회부됐는데, 2월 9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앞서 간호법의 법사위 계류가 길어지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른 보건 직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법을 본회의로 상정하려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간호법은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법”이라고 외쳤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다.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쳤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보건의료단체들의 대립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간호협회를 상대로 나머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대립한 모양새다. 간호협회는 매주 수요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각각 간호법 제정과 철폐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보건의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의견 관철만을 위한 행동으로 비춰져 아쉬움이 남는다.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도 여러 번 간호법 제정이 좌절된 바 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것을 근거로 이번 기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간호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의 타당성 또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간호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문제와 보건의료직역 간 직무 설정 문제는 당장 법이 제정된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으며,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했던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보탰다. 대한간호협회는 11월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매년 국민의 생명과 정책을 위한 간호정책을 발굴하는 간호정책선포식의 성격을 달리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로 열게 됐다고 밝혔다. 총궐기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의 1,300여 개 단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메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간호법의 조속한 의결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말한다며,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보건복지위원회 60%가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돼 있다(국회법 제 86조). 국민의힘이 합의 조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5분의 3 동의 하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 모두가 더 좋은
대한간호협회 주관,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가 11월 21일 14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렸다.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결집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5만 여명이 결집했다고 발표했다. 총궐기대회에서는 여야합의를 걸쳐 제정돼,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를 걸쳐 통과했지만 현재 6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189일 째 계류중인 간호법의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로 상정시켜야 한다. 국회와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