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한뜻으로 일궈낸 간호법 제정 원년’ 주제로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축하는 기념대회가 전국 5000여 명의 간호사와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2일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대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 국회인사와 유관단체장 등 국내 내빈뿐 아니라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Pamela Cipriano)과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 등 세계 간호계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타악그룹 고리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모두 3부 순서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오프닝 영상,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기념사, 축사, 시상, 축하퍼포먼스가, 2부에서는‘간호법으로 하나 된 우리’를 제목으로 한 퓨전 국악팀 드오(De.O) 공연, 축하 떡 자르기, 대회사, 간호법 제정 원년을 선포하는 축하대회가 열렸다. 이어 ‘간호 100년 대상’시상식에서는 수상자로 선정된 신경림 前대한간호협회장(現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에게 상금 1억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간호 100년 대상’은 대한간호협회 간호 100년 역사에 간호사로서
정부가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게 합리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 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간호법 제정을 기념하는 간호사진전이 ‘한국 간호 100년, 간호법으로 새 지평 열다’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10월 21∼23일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기념 사진전 개막식이 10월 21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사진전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마무리하고,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지켜온 백년헌신에 대해 간호사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간호사진전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 및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간호사진전은 ▲한국 간호 문을 열다: 여성 차별을 뛰어넘어 전문직으로 ▲간호백년 위대한 여정: 국민건강 향해 내닫다 ▲천사에서 전사로: 국난 극복과 함께하다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국민건강 간호사가 지키겠습니다 ▲K-널싱: 글로벌 간호 이끌다 등 5개 테마로 구성됐으며, 총 61점의 사진이 전시됐다. ‘간호법 세션’에서는 제17대·20대·21대·22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19년 만에 결실을 맺은 간호법의 여정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함께 간호법안을 발의해
간호법 제정된 이후의 간호정책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 영역 정비를 비롯해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활성화 환경 마련, 병원 단위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단계별 간병비 설정·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주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급성기 의료에서 간호사 역할과 간호정책에 대해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업무 영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정 교수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해 개편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데 따른 ‘건강보험 수입’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간호인력을 고용하기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월 20일 공포되면서,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다는 지적과 함께 간호법을 시작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간호의 가치와 철학에 맞추고, 간호실무 속에서 돌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 등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 토론회가 9월 30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간호법에 설명한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의 업무 범위 4가지 ▲간호 행위 ▲진료 보조 ▲보건 활동 ▲간호 지도를 그대로 수용했으며, 병원급에 적용하는 진료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 행위와 관련해 “간호 행위의 핵심은 의사의 지시가 없더라도 일상 간호 활동을 통해서 간호의 필요성을 판단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 분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8월 30일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6000여명까지 확대됐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을 발표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로 내몰았다. 이러한 대혼란을 정부와 입법부 누구 하나 앞에 나서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할 뿐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경쟁적으로 간호법안들을 쏟아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 대한민국의료의 미래가 한치 앞도 내다 볼수 없는 위기에도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이토록 기민하게 간호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결사 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 발의한 것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김윤 국회의원의 법안부터 간호법 제정안과 공공의대 신설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1~7일) 총 3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에서 발의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통보’하도록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법률로는 ▲공중보건장학법 ▲농어촌의료법 ▲응급의료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1. 서론 지난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의료 현장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간호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법안 폐기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간호법을 재발의 했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쳐 전체 보건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계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2대 국회의 야당과 여당은 지난 6월 19일과 20일에 각자 이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내용과 크게 차이 없는 간호법을 재발의 하며 악법을 기어이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과 배경을 다시 한번 밝히고,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새롭게 발의한 간호법에 숨겨진 독소 조항 및 향후 파급효과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2.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과 간호법 추진의 배경 보건의료 분야는 여러 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직역만을 위한 개별 법안을 만들어내게 되면,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동시에 개별 법안이 있는 직역과 없는 직역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간호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대한간호협회가 6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동 참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자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