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필수의료 특별법’과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8~14일) 총 2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확한 용어의 정의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1개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