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물론 전반적인 진행은 세무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겨 진행해야 하지만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한번씩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하는 것들을 본고에서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차입금 지급이자 체크 병의원의 개원은 타 업종과는 달리 초기 자금 소요액이 굉장히 큰 편이다. 개원 시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개원하게 된다. 대출을 받아 개원을 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이 ‘이자비용’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부 인정되지는 않는다. 병원 명의로 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해서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의 사업용 자산 규모를 한도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세법에서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병원 초창기에 병원 개원 시 자산 및 차입금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사업용 자산이 차입금 4억 원보다 크기 때문에 차입금 4억 원에 대한 이
2016-12-20 15:20윤 태 경대한공중보건의한의사협회 세무고문택스홈 만점세무(공저) 이번 기고에서는 2014년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환에 관련한 설명을 하겠다.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세로서, 병원에서는 부가세를 수납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이러한 추가적인 가격 경쟁 속에서도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의사의 진료용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었다. 하지만 2011년 7월 1일부터 “미용목적 성형 수술”과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2014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되며 과세 전환 진료용역이 다음과 같이 확장 및 구체화되었다(Table 1).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 추가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보충하는 시행 지침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법 공표와 시점을 발맞춰 공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Table 2~3)과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따른 변화1.
2015-02-13 10:35윤 태 경대한공중보건의한의사협회 세무고문택스홈 만점세무(공저) 2014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받는 개정된 세법 중 병의원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의결 내용]ⅰ. 성실신고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5억 이상으로 한다. 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 ⅲ.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 3억 초과분에서 1.5억 초과분으로 적용한다.ⅳ. 미용, 성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한다.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매출 누락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과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경비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에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올해 새롭게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병의원 세무관리 중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종합소득세 신고란?‘종합소득세’란 직전년도 개인이 창출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종합 과세되는 소득에는 병원소득을 포함하여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되며,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종합소득 과세표준
2014-03-10 10:43구 한 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hs-koo@hanmail.net 매년 연말이면 세법개정이 많이 이루어진다. 금년에는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세법은 그해 그해 빨리 숙지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정사항을 지나치다 보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과태료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개정되거나 변경된 세법내용을 살펴보고 내년 소득세 신고 때 피해가 없도록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러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다음 1개 년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아래 사례에서 2011년 기준의 기부금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한다면 2012, 2013년도에만 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지만 세법개정으로 이월공제기간이 연장되어 최초 지출한 법정기부금을 2016년까지 모두 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기부금으로
2012-06-04 09:45구 한 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hs-koo@hanmail.net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지출을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출을 해놓고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 챙기기와 종료별 지출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1. 필요경비의 기본요건(1) 사업과 연관되어야 한다.만약 지출한 경비 중 가사경비나 업무 무관 경비가 많다면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세법상 필요경비라 함은 사업과 연관이 있는 지출을 말하는 것이다. 흔히 착각하는 가사경비들이 교육비나 의료비 또는 가족외식대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사업과 무관하므로 필요경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에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 지출에 대한 증빙을 챙겨야 한다.아무리 사업과 관련하여 큰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챙기지 못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증빙
2011-11-23 16:11구 한 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hs-koo@hanmail.net 흔히 증여세는 부동산이나 동산(현금 등)을 받았을 때 부과된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더라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러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납세자들은 친족간의 거래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행동이 나중에 큰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친족 등)와의 거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증여로 인식하지 못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살펴보자.1. 특수관계자란?특수관계자란 자산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①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②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양도자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③ 양도자 등과 위 ① 내지 ②의 자가 이상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④ 양도자 등과 위 ① 내지 ③의
2011-05-27 17:33구 한 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hs-koo@hanmail.net 양도소득세를 상담하다 보면 많은 의사분들이 비과세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주 사소한 실수로 비과세 판정을 못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일을 지난 후에는 부족한 비과세 요건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항상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내용과 주의할 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주택의 개념과 범위1. 개념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건물정착면적의 5배(10배) 이내의 부수토지 ☞별장, 콘도미니엄, 합숙소는 상시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이 아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다.2. 다가구주택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각 호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일괄매매시는 단독주택으로 본다.3. 겸용주택주택면적이 큰 경우는 전부(부속토지 포함)를 주택으로 보며, 그 외는 각자 대로 처리한다.1세대의 요건1세대 구성은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 배우자 없어도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또는 이
2010-12-09 14:57구 한 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hs-koo@hanmail.net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세무조사가 유독 많을 것이란 풍문(?)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끊임없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와 더불어 최근에는 소득-지출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2010년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듯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지출 분석 프로그램(PCI 분석 시스템)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금탈루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 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2010-08-13 11:07구 한 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 중에는 기존의 병의원을 통째로 양수하여 개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사업의 양도라 한다. 여기서 양도란 ‘판다’의 의미이고, 양수란 ‘산다’는 의미이다. 이럴 때 병의원을 처분하는 자(사업양도인)와, 병의원을 구입하는 자(사업양수인)의 세무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1. 사업양수도가액 결정 사업양수도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양수도가액의 결정이다. 양수도가액이란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의약품, 비품 등의 유형적인 자산가액과 한자리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얻은 인지도와 명성, 환자정보, 영업상의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자산의 합계를 말한다. 유형적인 자산의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실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액을 결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문제는 통상 권리금이라고 표현하는 무형자산의 가액을 얼마로 하느냐 이다. 실무에서 보면 통상 3~6개월 정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권리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면 의사가 처음으로 개원하면 통상 수개월 동안 수입이 저조하지만 기존 병의원을 양수한다면 적어도 처음 개원하
2010-06-29 16:01구 한 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연말이 되면 각종 언론매체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매년 일정부분 개정이 되고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마치 휴가비를 받겠다는 심정으로 연말정산 기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받는 급여 중에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그다음 해 2월 급여를 받는 때에 직전년도 총급여에 대해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하며 이때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서 세금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소득공제금액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일년간 매달 납부한 세금보다 이러한 소득세가 적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자들도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특별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으나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는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없고 특별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받게 되며 추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들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위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외에도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몇
2009-12-27 16:57구한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정부가 지난 8월 말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근본취지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세제지원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와 재정건정성 확보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대표주자로 여겨지고 있는 직종이 바로 병의원이다. 정부는 보험과의 경우는 과표양성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나 비보험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발효가 된다.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국회통과가 예상되고있다. 물론 일부 수정이나 시행시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병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에게 직접 해당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자.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기존의 조세범처벌법은 형량이 과도하여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전과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법 적용의 실효성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실제 탈세를 한 납세자에게 적용하기 쉽도록 징역형을 낮추는 대신에 벌금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벌금형 중에 일부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2009-10-26 13:23구한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원이 차이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호에서는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해서 살펴보자.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변동(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키기로 하였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실수요 목적의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다. 통상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경우는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줄게 되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 변경(2008. 10. 7 이후 양도분부터)1세대 1주택 중 과세되는 주택의 기준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9억원 초과로 변경하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 다음은 김성실씨가 양도한 아파트에 관한 자료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취득가액: 75
2009-09-02 14:58구한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세법은 매년 상당부분이 개정된다. 개정된 내용을 잘 숙지 하고 있어야 투자의 시기나 절세방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병의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개정세법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한번은 체크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꼭 알아두어야 할 세법개정 내용1. 소득세율 변경 단, 2010년 이후 부터는 6%, 15%, 24%, 33%로 구간별로 변경과세표준이 1억일때 세부담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 적격증빙기준금액 환원 원래 2009년 1월 1일자 이후 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할 때는 2%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었으나 이 기준금액을 2008년도와 같이 3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하여야 할 것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경비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2009-07-22 14:11구한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최근 증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자녀들에게 펀드를 증여한다거나 상가건물등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는데 이는 상속시점에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보다 사전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세에서는 기초공제나 배우자 공제등 배우자만 생존한다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 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고 부동산 증여시 자주 발생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증여란?민법상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적어도 이러한 증여의 계약은 생전에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등에게 이전되는 상속과는 구별된다. 또한 증여란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다. 즉, 상대방이 재산을 받겠다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상속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측면에서도 구별된다.이러한 증여는 재
2009-06-10 15:581.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세금징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의 확정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월 봉급을 세금을 국세청 간이 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대충 떼고 다음 해 2월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즉,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꼭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만 있는게 아니다. 덜 냈으면 더 내야하는 일도 생긴다.2. 올해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포인트 특히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2008-12-29 11:22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은 정확히 알아두자상속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는데, 공제한도는 2억원이다. 또한 금융재산가액 2천만 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금융재산상속공제액의 산식을 분석하여, 금융재산가액의 크기에 따른 금융재산공제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1억원 이하인 경우 : 2천만원 공제○ 금융재산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금융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억원 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액이 2억 원인 경우에, 실제로 절감되는 상속세액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상속세의 세율은 10%~50%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절감되는 세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이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2008-12-15 11:25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업소득세의 연말 정산. 꼼꼼한 정산을 위해 먼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개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소득세법 제144조의 2)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가 여기 포함된다.연말정산의무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중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하 연말정산을 한다.차례로 살펴보면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2008-12-08 10:28서울 목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이씨(40)는 이달 초 모모생명의 1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재산이 50억원이 넘는 이씨가 월 300만원에 가까운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뭘까? 가장(家長)의 사망시 유가족에게 생활비(사망보험금)를 지급하는 종신보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이씨의 계약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그가 종신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 자녀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 이씨가 사망하면 10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자녀 앞으로 나오는데 이를 상속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상속세 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각광종신보험이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액 종신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100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려면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제외한 실제 과표는 65억원가량. 이 경우 상속세는 30억원 안팎이다.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자녀(상속인)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볼 수도 있다.하지만 부모가 미리 3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자녀는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모모생명 재무설계센터 팀장은 “종신보험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계
2008-12-01 11:58부동산 가치에 따라 절세효과 커진다.사전증여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가치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가증 큰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때 가장 먼저 증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세무사를 통해 부동산 사전증여로 인한 절세 전략을 알아본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A씨는 현재 5억원이 상가와 기타 5억원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상가의 시가가 5억에서 8억으로 상승한다면 이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한 경우와 사전증여한 경우 세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세무사는 "그대로 상속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13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고 나머지 8억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1억62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를 사전에 증여했다면 과세가액은 10억원이 되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5억원에 대한 세율만 적용하게 돼 8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무사는 "이처럼 부동산의 사전증여는 부동산의 가치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더욱 큰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한다면 10년전
2008-11-24 09:58올해 19세인 '김씨'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18평형(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 한다. '김씨'는 학생으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로 집을 살 때 유의할 점을 집중 분석해 보았다. 미성년자 명의로 집 살 때 자금출처조사 대비해야'자금출처조사' 란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및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고,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미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제시할 때 유의할 점은 미성년자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금과 주식거래를 자금출처로 제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없는 미성년자가 2억원짜리 예금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제시하면 이 예금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위 사례와
2008-11-17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