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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변화된 양도소득세


구한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원이 차이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호에서는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변동(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키기로 하였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실수요 목적의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다. 통상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경우는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줄게 되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 변경(2008. 10. 7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중 과세되는 주택의 기준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9억원 초과로 변경하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



<고가주택 계산사례>
다음은 김성실씨가 양도한 아파트에 관한 자료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 취득가액: 750,000,000원
- 양도가액: 1,100,000,000원
- 보유기간: 5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기간 연장(2008. 11. 28 이후 양도분부터)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2009. 2. 4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 (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양도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므로 일시적으로 세제혜택을 통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취학과 질병요건을 추가하였으며 투기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기준을 신설하였다.



상속 및 수용토지 등에 대한 비상업용토지 중과제외(2008. 1. 1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명확화(2009. 2. 4 이후 양도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