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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요령






윤 태 경
대한공중보건의한의사협회 세무고문
택스홈 만점세무(공저)




이번 기고에서는 2014년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환에 관련한 설명을 하겠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세로서, 병원에서는 부가세를 수납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이러한 추가적인 가격 경쟁 속에서도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

의사의 진료용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었다. 하지만 2011년 7월 1일부터 “미용목적 성형 수술”과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2014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되며 과세 전환 진료용역이 다음과 같이 확장 및 구체화되었다(Table 1).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 추가

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보충하는 시행 지침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법 공표와 시점을 발맞춰 공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Table 2~3)과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따른 변화

1. 年 2회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전환 사업자는 면세와 과세를 겸업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6개월에 1번씩 반기 결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과 차년도 1월 25일에 하고 납부세액을 국가에서 고지하는 예정신고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한다. 신고의무에 대한 부담과 세액에 대한 일시적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
면세사업자일 때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경비처리만 하였다. 그러나 과세사업자 또는 겸업사업자가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매입세액공제란 과세 진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입 자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반면, 과세와 면세 진료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자료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을 하여 공제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면세사업자로서 사용하던 2년 이내의 유형자산과 10년 이내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와 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세무당국의 업무처리 주무부서 변경 및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
과세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할 부가가치세과에서 과세 전환한 병의원을 관리하도록 주무부서의 이동이 감지되었다. 따라서 과세 전환한 병의원은 “과세 비율의 관리”에 비중을 두고 세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며, “과세 진료한 일반 현금(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처에 대한 환자 인적사항을 일일이 열거”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기에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맺음말

미용 및 성형 용역에 대한 과세 내역이 위와 같이 확대됨과 동시에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금액이 낮아진다. 또한 2014년 귀속분 매출부터 성실신고 기준금액도 낮아지는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과세 양성화에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가 신설되고 있다.

앞으로는 과세 비율 관리 및 현금영수증 발행, 차트관리 등에 관한 더욱 전문화된 세무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과세 전환 관련 절차’, ‘부가가치세 과세 지침’, ‘과세 병원 세무 세팅 변경’ 등 필요한 자료는 필자에게 메일로 연락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