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전세계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를 방치하면 인류 전체에 치명적인 재앙이 될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전세계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AI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내와 국제사회 전체의 공조가 절실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각국 정상들은 철새와 인간. 가금류의 이동으로 확산되는 AI의 경우 어느 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대응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는 물론 지역, 국제사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공동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AI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AI 백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n
2005-11-21 05:00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는 오는 23일 9시부터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약의 가치와 안전관리제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소포장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소포장 의무시행에 따른 보험약가 결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학회 산하 4개 전문분과회별 약사법령상 의약품안전관리제도 개선안 관련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본·미국·독일 약사법령의 최근 개정 추이와 국내약사법과의 비교분석이 이뤄지면, GMP업소 차등평가제 실시 이후 평가결과 적용 방향 및 직제 개편 이후 식약청의 의약품안전관리방향 소개 등도 진행된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05:00
녹십자MS(대표 허일섭)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는 진공채혈관 ‘그린 백-튜브(Green Vac-Tube)’이 ‘KT(국산신기술 인정) 마크’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공채혈관은 각종 임상검사에 필요한 혈액을 용도나 용량에 맞게 채혈하여 운반, 저장할 수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이번에 녹십자MS는 진공채혈관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혈액응고 촉진’기술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산 신기술(Korean Technology) 인증을 획득했다.
‘혈액응고촉진’ 기술은 혈액응고의 핵심성분인 카올린 성분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임상검사에 필요한 혈장 분리 시 혈액 응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검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이 제품은 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이번 심사에서 특히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로 그 우수성을 인
메디포뉴스의 주된 네티즌인 의사, 의료인, 제약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 시행5년의 견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절대 다수인 75.4%가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원하고 있어 동 제도의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포뉴스는 의약분업 시행5년의 공정하고 개관적 평가방법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네트즌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개월(9월21일~11월20일)간 진행한 “의약분업 시행5년을 맞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는 총 14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문항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항에 68표가 찬성 전체 47.9%로 과반수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폐지되어야 한다’에 39표(27.5%), ‘현행대로 진행되어야 한다’에 35표(24.6%)가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에 대한 전반적 반응은 현행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고 개선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차제에 아예 이
한국과 대만이 건강보험과 관련, 지속적인 재정안정 방안과 양국의 약가관리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오는 25(금) 공단 강당에서 제1회 한국-대만 국민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안정 방안: 한국-대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인 양봉민 교수가 발제를, 김창엽 서울보건대학원교수,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제2부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약가관리제도 개혁: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대만 위생서 차관 Chen, Shin-Chung이 좌장을 맡고, 공단 연구센터 김성옥 책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실장이 발제를 이평수 공단 상임이사와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04:00(주)솔고바이오메디칼이 최근 '경추고정장치'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21일 솔고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목 부위에 발생한 골절 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고정장치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특허는 골절 시술 후 환자가 움직이는 동작을 취할 경우 경추에 고정돼 있는 플레이트에서 스크류의 체결 상태가 헐거워져 스크류가 플레이트에서 분리되는 풀-아웃(FULL-OUT)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03:50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를 국가에서 미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자녀양육비 국가선지급제 도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이혼제도는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당사자의 이혼의사 확인만으로 이혼이 가능해 이 과정에서 자녀양육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양육비 산정 및 의무 강제를 법원에 청구해 처리할 수는 있으나 양육비 결정금액이 현실에 비해 낮고 일관성 있는 금액결정이 어려우며, 법원 청구절차의 복잡성과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혼시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산출 및 분담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혼시 자녀양육의무 및 양육비 등 양육문제 합의 명문화와 법원 확인 *양육비 산정, 확보에 대한 정보 및 절차 지원을 위한 전담행정기관 설치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육비를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양육비 이행 지연기간 동안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일
2005-11-21 03:40“교수님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생명윤리 논쟁에 휩싸이자 황 교수 후원회에 격려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2일 제럴드 새튼 교수가 결별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황우석 교수 후원회 홈페이지(www.wshwang.com)에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줄 것을 당부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국인’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절대로 말려들지 말자!’는 글을 통해 빼먹을거 빼먹고 도망쳐서 자기 잇속 다 챙기고 윤리 문젠가 뭔가 흙탕물 뿌려서 황박사님 흔들어놓고 있다며, 우리정부와 언론들이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박대박’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다른 네티즌은 ‘황박사님과 연구팀, 관계자 모든 분들 화이팅~!’이란 글에서 ‘조금의 착오나 오류가 없이 일이 성사되는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며, 다소간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조언했다. ‘박승유’라는 네티즌은 ‘많은 사람이 한생명을 살리고자 난자기증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난자기증의 법적인 사항
2005-11-21 03:30의사실기시험 전담 사무국을 국시원내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양의대 박훈기 교수는 의학교육합동세미나에서 ‘수기시험을 위한 준비’ 발표를 통해 “3000명 이상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치르려면 국시원 안에 의사실기시험만을 담당할 별도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안에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사실기시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나 진료수행시험(CPX) 형태의 수행시험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blueprint metrix를 작성한 후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실기시험 시행 및 정착을 위해서는 시험 시기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의료계, 국방부, 복지부, 병협 등 관련부처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표준화 환자 및 표준화 환자 교육자 자원 확보를 위해 각 의대 혹은 수행시험 컨소시엄에서 학생교육 및 평가에 표준화 환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교수는 실기시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5-11-20 05:50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시 3차 병원 의사의 하부기관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과 관련해 “의료인 소속에 대한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1차나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경우 불법환자 유치 등으로 의료질서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전속 진료허용시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비롯, 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를 제외하는 제한적 허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세계 어디에서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히고 “영리법인 병원을 조성하면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외부 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시행 허용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국제 분쟁의…
2005-11-20 05:40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경우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제하는 이중공제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당초 올해부터 허락하지 않으려했던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분까지는 종전처럼 모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초과액수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재경부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 분으로 구별돼야 한다”며 “그러나 올 11월 이후 지출 분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구분표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결제방식별로 의료비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금액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며 “연말에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시에 이를 확인할 경우 용량초과 등으로 근로자들
2005-11-20 05:30수술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 발생시 치료에 관여한 모든 의사들의 공동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은 후 심폐기능이 갑작스런 장애를 일으켜 사망한 정 모씨의 가족이 정씨 치료를 담당한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정 모씨는 회사에서 작업 중 프레스에 손가락이 절단돼 대구 H병원에 입원, 김 모, 류 모 의사로부터 수지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심폐기능 장애로 사망했으며, 정씨 가족들은 수액이 과다투여 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했을 경우 누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분명하게 판별하기 어려울때는 민법 제760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여한 모든 의사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을 입증하
2005-11-20 05:00경상북도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 발현시기를 고려, 11월중 우선접종권대상자들 우선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18일 관련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5년간 인플루엔지 유행결과를 모니터한 결과 12월과 4월 사이에 유행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선접종권대상자의 경우 11월까지 필히 접종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가 동남아 국가들을 비롯해 인근 중국에서도 유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닭, 오리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는 일반 인플루엔자와 중복감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뒤 “AI 유행지역 여행자의 경우는 출국 2주전까지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0
2005-11-20 04:50강릉아산병원 건진센터가 강원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건진센터’로 인정받았다. 강릉아산병원(원장 최윤백) 종합건강진단센터가 11월 12일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로부터 '우수종합건강진단센터기관'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병원 건진센터는 고객들이 밝고 괘적한 공간에서 편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3년 11월 330평 규모로 시설확장 및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마쳤다. 최신검사장비와 우수 의료진을 갖춘 검진센터는 모든 검사를 통합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각종 성인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검사들을 토대로 대장정밀, 여성정밀 등의 장기별종합검진, 정밀종합검진, VIP 정밀검진, 운동정밀검진, 청소년건강진단 등의 특성화 된 정밀검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특히 ‘One-Stop Service’ 제공으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선보이는 건진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20…
2005-11-20 04:40동국대일산병원이 지역 상공인의 건강 증진에 앞장선다.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의무원장 이석현)은 18일 고양 상공회의소와 진료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석현 의무원장, 이명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 고양 상공회의소 박종기 회장, 목덕균 수석부회장, 김명렬 사무국장 외 10명의 고양 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양 상공회의소 박종기 회장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상공회의소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병원은 모두 지역사회인 고양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며 “지역 상공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석현 의무원장은 “동국대일산병원이 앞으로 고양시를 대표하는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 소속 직원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은 앞으로 ‘성인병 예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언론, 홍보물,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20
2005-11-20 04:20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불합리한 감염성폐기물제도 개선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환경부장관에게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의협을 비롯한 5개 배출자 단체로 구성된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원보 경남의사회장)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조사연구 등을 거쳐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시민환경연구소 주최 간담회를 걔최하고 *현행 감염성폐기물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독립적인 체계를 갖춰 관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만들도록 한다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합의내용이 결정된 지 한달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며 “환경부는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와 시민환경연구소와의 약속대로 불합리한 감염성폐기물제도 개선작업을 즉시 시행할 것과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건의서를 보내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2005-11-20 04:00우리나라 의사가 수술 후 세시간 만에 걸을 수 있는 인공 고관절 수술법을 고안해 미국 특허를 받았다. 이 획기적인 수술기법은 전남의대 윤택림 교수(정형외과)가 환자의 수술자세를 바꾸고 수술실의 배치를 달리하는 등 기존의 관념을 깨고 환자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고안된 수술법으로 2003년 2월 첫 시술 이후 이미 407명의 환자들에게 시술 돼 안정성을 인정 받았다. 기존 고관절 수술의 경우 근육을 절개하고 다른 부위를 손상시켜야 했지만 윤 교수의 수술법은 수술을 위한 최소 부위만을 절개, 주변 근육을 전혀 다치지 않고 인공관절을 삽입해 시술함으로써 다른 질병이 없는 환자의 경우 세시간 여 만에 걸을 수 있는 획기적 수술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수술비는 일반적인 고관절 전치환술과 차이가 없는 데다 입원 기간은 1주일정도 더 짧아 수술법을 배우려는 의사들 뿐 아니라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는 외국인 환자들도 늘고 있다.윤 교수의 수술기법은 미국특허청의 2년여에 걸친 심사 끝에 최근 특허를 획득했으며, 수술법과 관련해서 미국 특허청이 특허를 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여서…
2005-11-20 03:50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부터 한방의료기관의 정신과적 검사 및 치료에 대해 보헙급여로 전환한 것과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타당성 검사를 거론하며 적극 대응에 나설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내달 17일 한방 정신요법 보험적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한방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한방은 접근방법 자체가 정신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내달 학회 상임 대의원회의에서 TFT를 발족한 다음 보험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중히 정보수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최근 보험위원회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됐다”며 “치료방법이 적절한지 내부 조사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이사는 한방정신요법 보험적용 저지를 위해 TFT를 구성한다는 방침은 분명히 하면서도 TFT 인원구성,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내달 TFT이 발족하게 되면 차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학회 한 관계자는 “
2005-11-20 03:30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경우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제하는 이중공제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당초 올해부터 허락하지 않으려했던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분까지는 종전처럼 모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초과액수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재경부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 분으로 구별돼야 한다”며 “그러나 올 11월 이후 지출 분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구분표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결제방식별로 의료비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금액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며 “연말에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시에 이를 확인할 경우 용량초과 등으로 근로자들
2005-11-19 05:51수술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 발생시 치료에 관여한 모든 의사들의 공동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은 후 심폐기능이 갑작스런 장애를 일으켜 사망한 정 모씨의 가족이 정씨 치료를 담당한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정 모씨는 회사에서 작업 중 프레스에 손가락이 절단돼 대구 H병원에 입원, 김 모, 류 모 의사로부터 수지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심폐기능 장애로 사망했으며, 정씨 가족들은 수액이 과다투여 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했을 경우 누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분명하게 판별하기 어려울때는 민법 제760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여한 모든 의사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을 입증하
2005-11-19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