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비 이중공제, “올해까지 신청 가능”

재경부, 결제방식별로 영수증 구분 힘들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경우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제하는 이중공제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당초 올해부터 허락하지 않으려했던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분까지는 종전처럼 모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초과액수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재경부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 분으로 구별돼야 한다”며 “그러나 올 11월 이후 지출 분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구분표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결제방식별로 의료비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금액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며 “연말에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시에 이를 확인할 경우 용량초과 등으로 근로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올해 중으로 조특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 올해 연말정산 분까지는 종전처럼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정산 분부터는 선택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