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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국가선지급제’ 도입

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 확보방안 토론회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를 국가에서 미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자녀양육비 국가선지급제 도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이혼제도는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당사자의 이혼의사 확인만으로 이혼이 가능해 이 과정에서 자녀양육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양육비 산정 및 의무 강제를 법원에 청구해 처리할 수는 있으나 양육비 결정금액이 현실에 비해 낮고 일관성 있는 금액결정이 어려우며, 법원 청구절차의 복잡성과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혼시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산출 및 분담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혼시 자녀양육의무 및 양육비 등 양육문제 합의 명문화와 법원 확인 *양육비 산정, 확보에 대한 정보 및 절차 지원을 위한 전담행정기관 설치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육비를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양육비 이행 지연기간 동안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일정기간 자녀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국가선급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재산상태 파악, 양육비 선급업무 처리를 통한 가족복리의 효율적 실현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설치가 제안됐다.
 
한편 지난해 국내 이혼건수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전체 13만 9365건수 가운데 9만 1284건(65.5%)으로 이혼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등 양육문제는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개발원의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7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 및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가정법원에 제안하는 한편, 이행확보를 위한 대책을 관련부처 등과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