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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저출산 지원예산 부족하면 증세”

내년부터 4년간 저출산 대책에 14조5천억원 투입

정부는 20일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되 부족할 경우 증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동원하기 이전에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고 불요 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수단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나 “이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세를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여러차례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07∼2009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중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재원 규모가 국비 1조5천억원과 지방비 2조8천억원 등 4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강화 등 부처별로 마련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단순 합산하면 14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중기 재정계획상 4조3천억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재경부측은 “저출산 대책이 구체화되면서 필요한 재원과 부족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육료 자율화도 부처간 합의는 되어 있으나 시행시기 등은 재원 마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