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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노인수발보장법’에 우려 표명

문제개선 없이 법안 입법예고 불신·갈등 조장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우려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19일 경실련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입법예고해 제도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및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처음 제시한 내용과 모순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는 등 본래 취지나 목적을 반영하지 않은 법률안을 공고함으로써 제도 도입 및 정착 단계에서부터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제도·설계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기구로서 업무의 성격상 별도 기구가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배제, 지방자치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인수발보장법의 본인부담제도는 수급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 및 수급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복지부가 사회보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이 제도에 대한 실망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도입에 있어 과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