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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혈부작용 의심병원 신고·실사 강화

고액진료환자 등에 병원 입원보증금 청구 관행 개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특정수혈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해 해당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병원들의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하는 등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병원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혈액관리법을 이같이 개정해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에이즈 등 오염혈액 수혈사고 등 혈액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불식 차원에서 현행 특정 수혈부작용이 아니라면 복지부 신고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됐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병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하기로 하는 등의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불 규정을 신설해 본인이 부담한 초과진료비를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병원들이 저소득층이나 고액진료 환자 등에게 미리 입원보증금을 요구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까지도 장례비 지원을 확대, 25~5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제3자에 의한 상해 발생 시 의료급여를 제한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수급권자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바로 지급키로 했다. 대신 시·군·구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