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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시적 조직 ‘건정심’, ‘건보법’ 이관 검토필요

만 7세미만·임산부 본인부담금 면제 긍정적

현재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건강보험법’으로 이관해 건강보험의 제도나 재정상의 문제 등을 건정심의 심의·의결로 결정토록 한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7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게는 본인부담을 면제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에 긍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의 제도나 재정상의 문제 등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은 2006년 12월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의 구성 및 권한 등을 건강보험법에 규정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법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책임강화와 함께 치료중심에서 예방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절감효과가 크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총액기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기관별 등록인원당 비용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지급토록 한 규정과 관련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적절한 방안이나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 추진경과를 지켜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임산부에 대한 경감과 출산장려를 위해 요양급여 대상인 임산부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현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의 급여 산입방식을 바꿔 미용성형 및 이에 준하는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게 해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했다.
 
특히 모든 개인의 본인부담금은 총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시행령 규정을 모법인 건강보험법에서 명시토록 해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 보험률 분담율을 조정해 가입자:기업(정부)의 분담비율을 40:60으로 했으며 특히 교직원인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학교설립 운영자:국가가 40:30:30을 각각 부담토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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