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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농어촌주민 건보료지원 10% 높여

농어촌주민 진료비 부담 경감 효과 기대

정부의 농어촌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 인상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농어민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농특회계 세출예산(안)중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100분의 50으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