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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낱알표시’ 1월 시행 앞두고 4868건 등록

식약청, 정제 1511품목 연말까지 서둘러야


캡슐제, 필름코팅제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정제 의약품의 낱알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총 4868건이 등록,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낱알식별 표시 정제 의약품을 집계한 결과, 9월현재 제약사로 부터 모두  1511품목이 등록을 끝냈으며, 이 가운데 '나정'이 1430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캡슐제, 정제 등을 합치면 등록 품목수는 총 4868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5월 3770품목에 비해 1100여 품목이 증가했다. 반면 198품목은 등록불가, 27품목은 등록처리 중이며, 395품목은 등록말소, 156품목은 신청취하로 집계 됐다.
 
식약청 집계에 따르면 업소 고유표시는 521건 중 471건이 등록을 완료했고, 등록불가 11품목, 신청취하는 36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표시가 의무화된 캡슐제는 총 1440품목이 등록을 완료했고 이중 경질캡슐이 1261품목, 연질캡슐 179품목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내년 1월부터 정제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아직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업소가 있어 등록을 서둘러야 하며, 연말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한 캡슐제 외 2단계로 7월1일부터 필름코팅제에 대한 낱알식별 표시가 의무화됐고, 내년 1월1일부터 3단계로 정제까지 확대한다.
 
의약품 낱알표시 식별제도는 향후 의약품의 식별이 보다 용이해져 오·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와 신속한 응급처치 등에 도움이 되는 등 국내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