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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정간호센터’ 설치 “신중 검토” 의견

전문위, 의료기사 등 타 직역과 형평성 고려해야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단독시설 설치 등 허용여부는 의료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간호사가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타 직역(의료기사)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단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의료법에서 유사의료기관 설치를 금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수요자 편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앞서 지난해 11월 물리치료사협회가 의료기관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권 보장을 위해 그 전문성, 자율성 및 영업권이 보장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청원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석전문위원실을 간호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간호에 대한 정의 및 간호사의 직무범위 에 대해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분명치 않다는 점과 여타 의료인과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가정간호센터 개설과 관련 환자들은 단순히 처방된 약물의 투여 외에 의사의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진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