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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자에 입원보증금 강요안돼”

당정, 제도개선 위반시 1년이하 업무정지

내년부터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입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벌을 받게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8일 의료급여 요양기관의 입원 보증금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빈곤층으로 9월현재 170만명으로 1종은 근로 무능력자이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원 보증금은 병원이 치료비를 받지 못할것에 대비, 저소득층이나 고액진료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전 치료비 중 일부를 미리 요구하는 선납금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형 병원들이 저소득층 환자들을 상대로 선납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왔으며, 저소득층 환자들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본인부담금 환불규정을 신설, 본인이 부담한 초과 진료비를 병원으로 부터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장례비 지원을 확대, 내년부터 25만~5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2004년도 장례비는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