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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은 '외면'

기금의 1.5% 불과…기금사용 재조정 필요


담배부담금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오히려 금연사업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중 금연사업 예산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비 196억원, 금연홍보사업비 81억원 등 총 315억200만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수치는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 지출액 2조325억6300만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건강증진ㆍ질병예방사업의 경우 전체의 13.1%가 할당돼 있으나 암환자 진료비 지원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지원 등 질병치료 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이 때문에 순수한 용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확대, 에이즈 감시정보 시스템 구축,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검사혈액원 통합 및 검사시스템 자동화, 국립암연구소 운영,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등 대규모 예산사업이 기금으로 상당액이 이관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의 기금 재원 배분은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의 정당성을 충족하기에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저하와 관련, *조사기관에 따른 조사 결과의 차이 *전년도 수준으로 담배 반출량 회복 *흡연율 감소 효과의 지속성 여부 *금연 동기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흡연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