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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류독감 창궐시 ‘타미플루’ 국내생산”

식약청, 제네릭 생산 강제실시권 법적·기술적 검토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은 자구책 차원에서 강제실시권을 발동,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제네릭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검토는 ‘타미풀루’의 독점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로슈사에 대해 특허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대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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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최근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에 ‘타미플루’의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기업이 있는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제네릭의 국내 생산가능성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14일 조류독감 경보가 발령되어 아직 비상사태는 아니나 만일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조류독감이 대유행으로 나타나 국가의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 여부를 법률적인 검토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특허법에서 강제 실시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시행령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검토작업 단계에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조류독감이 창궐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타미플루’의 제네릭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춘다는 것이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