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이어 부산의 모 의과대학에서도 소위 ‘대필 논문’ 제출자에게 박사학위가 수여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7일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에게 논문 대필 알선 및 심사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개원의 김모(46), 서모(40)씨 등 2명을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실험검사 전문업체에 논문실험을 의뢰한 부산 모 대학교 대학원 김모(57)교수와 금품을 받고 실험을 대신해 준 모 항암제 실험검사업체 대표 김모(49)씨와 책임연구원 박모(44)씨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원의 김씨와 서씨는 지난 5월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김 교수에게 논문 본론에 해당하는 실험부문을 실험 검사업체에 의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공수련의들로 하여금 논문편집과 완성토록 하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이들 개원의들의 부탁을 받고 항암제 실험검사업체 대표 김씨와 책임연구원 박씨에게 모두 1500만원을 논문실험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교수는 개원의 김씨와 서씨의 논문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교수는 개업의 김씨와 서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연구를 위한 실험실습비와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