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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OTC 슈퍼판매 허용 검토 “주목”

복지부 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 신중한 태도

공정위가 최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 개선을 추진 중이어서 조만간 OTC 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법령상 경쟁제한적 규제 152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 결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 개선’ 등 56개 과제를 폐지·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 과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조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하고,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지속적인 점검 추진 및 이행을 관계부처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질의한 OTC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하는 문제는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인식, 의약품의 안전성, 복약지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법인약국 설립금지, 의료광고의 범위 제한 등 2가지 과제는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법 조항이 개정 중이라며, 외부기관 심의 중인 과제내역으로 분류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