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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지역암센터 권역별 지정·지원”

복지부, '암 관리법’ 전부개정안 18일 국회 제출

앞으로 지역단위의 암 예방·진료·연구 등 암 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병원 가운데 지역 암센터가 권역별로 지정·지원되고, 국민들의 암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현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암 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관리사업, 암등록통계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등 용어의 정의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상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또 암 질환의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과 치료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각 의료기관으로 부터 암 발생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함으로써 *암 발생률 *암생존률 등을 산출하는 체계적인 통계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역단위의 암 예방과 진료, 연구 등 암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또 지역 암 센터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암 환자의 조기발견에 의한 조기치료를 위해 위암 등 5대 암 검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검진기관의 질 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가 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상담·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정방문사업도 실시키로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암 등록 통계사업, 암 검진기관의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