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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설립 운영

산하에 노인수발보장위 설치 중요사항 심의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수발인정 신청자의 조사 *수발등급 판정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발보험료, 수발수당지급기준 등 수발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위원회'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수발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수발비용의 심사·지급, 수발시설의 지정 및 정보공개, 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간병·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인구가 438만명으로 전인구의 9.1%로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노인가정의 부담을 경감 함으로써 노인수발문제를 사회적 연대감을 갖고 해결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되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수발보험료, 수발수당지급기준 등 수발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노인수발보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