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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거래위반 100여 제약사 무더기 처분”

식약청, 10월중 청문회 열고 행정처분 수위 결정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금지를 위반한 1백여 개 제약회사에 대해 이달중 무더기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제약회사들은 직거래 금지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해 직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제약회사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한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직거래를 위반한 제약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미루어 왔으나 더 이상 미룰수 없어 복지부의 지시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이달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측은 "일부 제약사들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로  도매업소를 거치도록 한 유통일원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행정처분을 현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1백여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현재로서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청문회를 가진후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유통일원화 위반 제약회사에 대해 처벌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로는 유통일원화 규정을 위반한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식약청의 유통일원화 위반 제약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4월 보험약가 실사과정에서 복지부가 적발, 처벌을 지시함에 따라 1년전부터 시기를 저울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약계업는 행정처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금지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일선 현장에서 관행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처벌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 직거래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폐지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일원화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