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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시장 전면 개방”

政,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확정 발표

내년 7월 제주도에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자치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로써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의료는 전면 개방되고 교육은 일부 허용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다음달 중순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교육·의료, IT, BT 등 핵심산업을 포함하고, 이들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평가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처를 두기로 했다.
 
도 조례와 지사 승인을 거칠 경우 외국은 물론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도 허용된다. 내국인 설립병원에는 건보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 설립병원에는 특례를 인정해 자율수가가 도입될 전망이다.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허용 여부는 교육의 공공성, 실효성,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내년 2단계 필수규제 선정 과정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교육 자치를 추진하고, 초.중등과정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토록 해 내국인 입학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키로 했으며, 국내 대학내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가 허용된다.
  
이외에도 자치분권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자치사무화해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에는 우선 350여개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하기로 했다.
 
법률안 제출요청권을 특별자치도에 부여해 제주도 스스로 법률개정 발의효과를 갖게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16개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14개 세목에 대해서는 세율조정권을 확대 시행하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를 폐지해 정부의 승인없이 의회 의결로 가능하게 된다.
 
한편 도지사 소속 하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치안행정위원회를 통해 국가경찰과 업무협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