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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자본참여, 효율성 검토할 때”

복지부, 병원관련 불필요한 규제완화 재확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를 통해 영리법인 도입을 모색하고, 의료정책과 의료계 현실을 감안 병원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홍보관리관은 14일 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주최한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 ‘주요 의료정책 변화와 대응’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희주 관리관은 강연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기관회계기준, 의료기관평가시행, 개방병원, 전문병원, 공공의료확충, 보건의료자원 개편 등을 발표했다.
 
이어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기조, 추진중인 주요의료정책의 요점과 방향, 의료서비스 및 향후 추진정책방향, 기대효과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이 반대에 부딪힌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복지부도 영리법인에 대해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지만 이제 의료기관의 자본참여가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영리법인에 도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낳았다. 
 
또 최 관리관은 보건의료자원 개편과 관련 “현 병원 인력구조나 의료전달체계가 합당한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가 이미 제시한 바 있지만 종별가산율이나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등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어 전문적 검토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최 관리관은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문제와 관련 “의료계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정부는 경제성을 평가해 급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급여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건강보험은 필수진료를 위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단계적 보험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최 관리관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해법의 하나로 국립대병원의 역할 변화를 강조하며 “국립대병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보다 진정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