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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비만 불법시술에 강력 징계하겠다”

진상조사위 즉각 구성, 사실 여부확인 후 조치

피하지방 제거 수술시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수술을 지도 받는 등의 내용이 한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의사에 강력한 처벌을 시사하는 등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지난 9일 MBC 저녁 9시 뉴스와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송된 ‘불법 지방 흡입술’보도와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만일 의사가 아닌 의료기 판매업자가 시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해 회원 영구 제명 뿐 아니라 정부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번 MBC 시사매거진 보도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후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진료비 허위 청구 회원에 대해 자율정화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비리 및 비윤리 회원을 엄단한다는 의지다.    
 
한편, 지난 9일 MBC의 시사고발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은 ‘환자는 마루타’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기 업자가 서울과 충북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하지방 제거수술을 직접 시행하는 장면과 수술방법을 지도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 방송에서는 수술을 받는 환자의 얼굴을 가린채 의료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로 몰래 불려들여 직접 시술을 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또 의사가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술법을 지도받으며 질책을 받는 장면도 방영됐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한 직원은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수술을 한다”며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 시청자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 의사는 “의료기기의 특성상 기계의 성능과 조작법은 업체 직원들이 더 잘알고 있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적지않은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라고 말해 많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