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 등 진료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보의에 대해 근무지역의 이탈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보의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관할구역 안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때 *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나 도서, 접경지역 등의 경우로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전염병 및 재해 등에 의한 대량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제안이유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접경지역 등의 경우로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