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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환인 ‘리넥신’ 특허 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재판부, “두 약물 하나로 조성 진보성 없다” 판단

환인제약 등 제네릭사들이 SK케미칼 ‘리넥신’을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환인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등 제네릭사들은 앞으로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SK케미칼의 ‘실로스타졸 및 은행잎추출물을 함유한 약제조성물’ 특허등록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환인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특허 발명은 항혈전 용도로 병용 처방 빈도가 높았던 ‘실로스타졸’ 과 ‘은행잎 추출물’의 두 약물을 같은 의약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약물을 배합해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발명의 유효성분 및 그 의약 용도가 종래 병용 처방과 동일한 이상 이와 관련한 작용 효과는 현저성도 없고 그 진보성도 부정된다면서, 특허 법원에서의 원심 결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에서의 최종 특허무효 승소 판결을 계기로, 써큐스타정의 시장 확대에 더욱 치중해 회사의 주력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