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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출산시 보조금 지급 등 종합대책 추진

한 부총리, 프랑스식 저출산 대책 마련 언급

정부는 앞으로 출산을 하면 보조금을 주는 프랑스식의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저출산 목적세의 도입을 검토하는 반면 아이를 낳지 않는 소수가족이나 독신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소득공제를 통한 감세 등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되던 저출산 대책을 앞으로 수입을 늘려주는 방향으로도 확대 됨으로써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출산가족에 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은 세수 감소만 초래할 뿐 효과가 거의 없으며, 출산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수당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한 부총리는 “최근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1천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출산이 고귀하다면 그런 부분에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출산 목적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양육 비용 등에 큰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으며, 보조금의 형태로 직접 양육 비용 등을 지불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께 저출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제상 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소수가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역방향의 조세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에게 100만원, 부양가족이 1명인 2인 가족의 경우 50만원씩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양육, 교육, 주택, 고용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며, 여성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개인이 떠안기보다는 정부나 기업도 함께 분담하는 합리적인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모와 동거부부 가정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