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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 “수혈관리위 설치 의무화”

복지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 규제위 심사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안전한 수혈을 위해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혈액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헌혈자의 날’을 제정하고, 수혈로 인한 사망·바이러스 감염 등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범위를 의심이 가는 경우까지 확대 수혈의 안정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되어 온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하여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했다.
 
또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 발생의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현행의 신고 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확정·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