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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부터 일정소득 미성년자 보험료 부과

비상임 이사·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적용 대상 명확화

기존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에서 상근하지 않는 비상임 이사나 임원도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됐으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토록 하는 한편,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종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안에 따르면 법 적용상 논란이 되어 온 법인의 비상임 이사 등의 직장보험 적용여부와 관련 이들에게도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또 국내에 체류중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자는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로써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중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에서 제외,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해 원외 처방전 증가로 인한 약국의 처방전 장기보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법에서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등의 입대·전역일,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입소·출소일 등 자격변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변동사항을 통지토록 명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