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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 복지,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 반대”

부처간 견해차 인정···14일 선진화위 회의서 밝힐 터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 허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제주도내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질의를 받고 “근복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므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6일 개최된 관계부처 차관급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복지부는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갈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허용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안의 의료분야 전면개방안은 국내 현행 의료제도와 전면 배치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추궁했다.
 
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의료시장 전면개방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 또 “오는 14일 열리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즉답을 피하는 대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의료산업 선진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룰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단계이므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내용에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한반도가 동남아시아의 허브역할을 상정하는 비전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의료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의원은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은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돼 국가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3